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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선거법 운용기준 및 위반사례예시 안내

김영풍 |2007.12.0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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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반사례 안내문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간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이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O 인터넷이용 선거운동
o 주 체 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o 방 법
o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이나 UCC물, 또는 후보자의 정보를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o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계속 금지됩니다.
o 비방,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는 UCC물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이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며, 이를 퍼나르는 경우에는 그 퍼나르는 자의 행위도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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