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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법예고에 감사

이성재 |2007.07.03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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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감사드리오며
아주 만족하며 찬성합니다.

제 5조 7항 : 현충시설 정비사업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직 지원을
=>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등에 대하여 행정. 제정적 지원토록으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제 5조 2항 :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를
=>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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