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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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드립니다.
강한규 |2007.07.05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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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감사드리오며
아주 대환영하며 만족 합니다.
김정기 익산시의회 의장님,의회 의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오며.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및 보훈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본 입법 조례안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가 삽입과 수정이 요구되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 5조 7항 : 현충시설 정비사업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직 지원을
=>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등에 대하여 행정. 제정적 지원토록으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제 5조 2항 :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를
=>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아주 대환영하며 만족 합니다.
김정기 익산시의회 의장님,의회 의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오며.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및 보훈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본 입법 조례안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가 삽입과 수정이 요구되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 5조 7항 : 현충시설 정비사업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직 지원을
=>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등에 대하여 행정. 제정적 지원토록으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제 5조 2항 :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를
=>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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