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글자크기조절, 인쇄

의회에바란다

홈 열린의회의회에바란다

인쇄 페이스북 트위터

이곳은 시의회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익산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는 코너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주상수 |2007.04.02 |161

첨부파일(0)

본인은 4월의 첫출근일인 07년4월2일 금일 16시 20분경 본인소유 차량에 발부된 고지서를 보고 본인의 앞차량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공무원에게 의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이유가 무었이냐,경고문도 없이 이렇수 있냐고 했더니 법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담당직원의 애기가 타당하나 발급당시 차량소유자가 차량이동을 하기위해 나타났다면 다른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고지서를 발부하는 공무원이 눈에 보이는데 법이니까 어쩔수 없다는 것은 완벽한행정이 아니고 시민을 위하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담당공무원이 고지한 시간부터 30분이내에 관할담당부서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는 없는지...........
오늘 법을 위반은 했으나 화가 너무나서 마음을 적습니다. 익산시의원님들이 적확한 판단을 하셨느지 따지고 싶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