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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노인복지센터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실시

최규혁 |2007.04.07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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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노인복지센터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실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금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정된 기간동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정기준
가. 기본조건 : 만 65세이상 노인가구,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이들이 구직활동이나 취업을 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주민등록표 기준,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주부양자 1인을 가구원에 추가)
나. 경제조건 : 가구소득이 다음 기준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제외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소득기준
949
1,738
2,486
2,826
2,958
3,184

다. 건강조건 : 노인요양필요점수 45점 이상(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
라. 제외대상 :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2. 신청절차
신청권자

동사무소(읍,면)-재산조사

보건소-건강조사

재공기관
1. 본인
2. 가족 등
1. 신청서 1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1. 보건소 방문보건인력
2. 조사수효가 많을 경우
제공기관 대행 가능
신광노인복지센터

3. 신청기간 및 인원
가. 신청기간 : 2007년 4월 2일 ~ 13일(5월 이후 매월 1일~10일, 익월 1일부터)
나. 인 원 : 98명 정원
4. 이용비용
가. 자기부담금 : 36,000원(선납시 바우처 지원)
나. 바우처 지원 : 202,500원
다. 합 계 : 238,500원(3시간 : 26,500원 9매, 시간조정 가능)
총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선납 본인부담금
월 238,500원
월 202,500원
월 36,000원

5. 이용 가능 서비스
가. 기본서비스
- 신체수발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목욕보조 등
- 개인활동지원 : 외출동행, 생활필수품 구매 등
- 가사지원 : 취사, 청소, 세탁 등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등
나. 신광노인복지센터 추가서비스
- 월 2회 밑반찬 지원
- 건강예방서비스
- 이 ․ 미용서비스
- 전화상담서비스
6. 문의 : 신광노인복지센터 843-1230, 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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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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