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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 . 금지 되는 사항 안내

조가비 |2006.03.03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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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선거일전 90일(3월 2일)부터 제한 또는 금지되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공명선거 실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588-3939)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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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 31 시행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 . 금지 되는 사항 안내


○ 이 예시는 2006.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한 길잡이로 삼고자 선거일전 90일(2006. 3. 2)부터 제한 . 금지되는 행위 중 자주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한데 모은 것임
○ 이 예시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례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제한 . 금지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허용된 사례라 하더라도 그 행위주체 . 시기 . 목적 . 내용 . 방법 . 대상 . 범위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
○ 따라서 이 예시에 의하여도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의회용)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06. 3. 2~2006. 5. 31)
정당 . 후보자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 연예 . 연극 . 영화 . 사진 기타 물품 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93②)

할 수 있는 사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93②)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103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103⑤)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111)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111①)
할 수 있는 사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전 90일전에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 녹음 . 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 . 인터넷 .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 또는 축사 . 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에게 보고할 수 있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06. 4. 1~2006. 5. 31)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 . 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108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108②)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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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나의 한 표가 내일의 희망입니다.
e-선거정보



2006. 2. 28(2006-10호)
선거법안내 ☏ 1588-3939 또는 02-503-1790~1 / 홈페이지(www.nec.go.kr) ‘열린창구-묻고답하기’

3월 2일부터는 의정보고회, 출판기념회, 후보자 광고 . 방송 등이 제한 . 금지됩니다.
5.31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는 오는 3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일체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정당명의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서적 등 연극 . 영화등에 대한 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및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가 일체 금지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의 배부가 전면 금지됩니다.
의정활동보고는 그 동안 선거기간 중에만 금지하고 있었으나 지난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을 14일에서 90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보고회나 의정보고와 관련하여 인쇄물, 녹음 또는 녹화물, 이메일발송, 전화 또는 축사, 인사말 등을 이용한 의정활동을 일체 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출판기념회도 과거 선거시에는 선거기간 중에만 제한되어 왔으나 서적판매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출판기념회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많아 2004년부터 선거일전 90일부터는 출판기념회 자체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와 후보자의 광고 출연이 금지되며, 후보자가 출연하는 방송도 제한됩니다.
○ 이번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이 저술하여 출판한 서적이나 연극 . 영화 . 사진 등에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하려는 연예인 . 방송인 등도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포함)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방송할 수 없을뿐더러 후보자를 보도 .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킬 수도 없습니다.

□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회계책임자 . 연설원(대담 . 토론자포함) .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통장 . 이장 . 반장 또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3월 2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통 . 리 . 반장 등은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그 직에 복직할 수 없습니다.

□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도 일부가 제한됩니다.
정당의 중앙당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2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전일인 5월 17일까지 정당의 정강 . 정책홍보 등을 위한 광고를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까지만 할 수 있으며, 방송시설을 이용한 정강 . 정책방송연설은 3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TV 또는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 1회 2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공천대가 수수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등을 신고하는 경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금품 등을 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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