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글자크기조절, 인쇄

의회에바란다

홈 열린의회의회에바란다

인쇄 페이스북 트위터

이곳은 시의회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익산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는 코너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우리에 입장

박대규 |2005.08.29 |314

첨부파일(0)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성명서

1. 익산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2002.10.-11월(익산시공고제2002-708호) 2개월간 입지후보지를 공개모집 하였으나 당시 시민들 대다수가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기피하였다. 공모 마감일이 임박하여 춘포면 신동리와 낭산면 낭산리가 입지 신청하였는데, 춘포면은 당시 시 환경국장 기타직원들이 춘포면 신동리가 동 시설에 적지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현지를 답사하고 이곳이 과연 적지라고 인지하여 시설예정부지 반경1km 인근 7개마을 이장들에게 권유및 사정하여 인근 주민 326 세대의 88% 인 287세대의 동의를 얻어 신청 하였으며 낭산면은 공모 요건과 장소 협소로 2003. 1.17 반려 처분하였다. 합법적으로 신청한 곳은 춘포의 시설 부지만 남게 되었으며 시당국에서도 춘포가 하자 없이 신청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 하였다.
이에 대한 행정적 모든 진행과정은 시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약속 하였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 결과 최적지로 인정하고 2003. 4. 9.입지선정지로 발표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설부지와 1km이상 떨어져 아무런 이해 관계도 없는 몇 사람이 시장 비서실장을 폭행 하고 청소과장의 안면을 때리는등 폭력 행위를 자행하면서 반대 투쟁하니까 이게 겁이나고 두려워서 춘포를 유보시키고 공식적인 절차 없이 마감일이 5개월이나 지난후 2003. 4. 25비밀리에 금마면 갈산리를 입지후보지로 접수하고 입지를 선정하려고 하였다. 이곳에서는 대환영 할것으로 대착각하고 시행하였으나 늑대를 피하니까 범을 만난 꼴이 되어 이곳도 취소되었다. 결국 소각장이 오고 갈곳이 없으니까 2003. 11. 17. 청소과장 이하 직원들은 춘포 유치추진위원들에게 폐촉법을 잘 모르고 실수 하였으니 춘포는 합법적이고 적지인고로 춘포로 유치하겠으니 유치위원들이 협조해 달라고 하였으며 우리는 이를 다시 쾌히 승낙 하였다.

2. 그 후 시설부지에서 1km외 지역에 거주하는 아무런 이해 관계인도 아닌 춘포 반대투쟁위원장 이중돈 이하 6명이 대표하여 춘포도 하자가 있으며 찬성주민 90%이상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회에 청원하자 청원심사과정에서 당시환경국장은 전체 반대자들의 서명날인을 조사하니까 찬성자중 43세대 즉 15% 만 반대로 돌아선것을 알고 신청인들의 주장은 허위 였다는것을 증명하였고 청원당시 소각장시설이 지연되면 혈세가 하루700만원씩 1년에 25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다는것을 시의원들이 지적하고도 특별히 하자 없는데 춘포를 무효케 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환경국장 청소과장 등 기타 관계 공무원들은 한결 같이 춘포는 합법적이고 앞으로 특별한 변고가 없는 이상 춘포에 유치할 수밖에 없다는 공식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당시 환경국장은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이고 신청당시 부락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해서 신청하라는 명시 규정이 없음으로 부락이장이 신청한것은 합법”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의회의 몇사람이 고의적으로 시행정을 발목잡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엉망진창으로 전락시키기 위하여 억지와 궤변으로 신청 대표자인 “각마을 이장은 신청당시 마을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으로 마을 이장은 대표성이 없음”으로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의결하였다. 익산시장은 관계공무원이 법적하자가 없다는 일관된 증언이 있음에도 의회의 의견을 수용하고 춘포의 신청은 무효 반려처분하고 재 공개모집에 부송지구를 입지 선정하였다.
이에대한 부당하고 위법처사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 반려처분무효(전주지법2004-구합808) 및 춘포지역에 유치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제 심의를 종결하고 최종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3. 결국 해당 공무원들이 공모당시 행정행위가 시의회 청원심사때에 합법이라고 진술하였으면 익산시장은 시의회의 부당한 의결사항은 배척하면 될것이지 이를 수용한것은 내면적으로 의회와 시가 공모하여 춘포를 배척하였기에 의회와 익산시가 위법 행위를 자초한 것이다.

4. 익산시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계획 결정 공고를 할때는 신청을 받아 타당성 조사를 하여 입지로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당연히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합의라고 할것이고 합의는 당사자를 구속함으로 익산시장 임의로 특별한 이유없이 무효 처분한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신청당시 하자가 있으면 반려처분 하는것이 원칙인데 1년 4개월이 지나서 반려 한것은 신의칙에도 위배되며 춘포면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5. 부송동은 현시가 가 평당 4~50만원 인데 춘포는 공시지가나 현시세가 평당 3만원 정도인고로 춘포에 유치하면 부송동 보다는 혈세가 약 100억이상 절약되는데 이렇게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부송동으로 유치할려고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더구나 부송동 지역은 인구밀접지역이며 교육 집단 시설이 밀집된 지역이어서 반대주민들의 저항과 혈투가 예상되는 지역 인데도 엉터리 타당성 조사서와 이러한 내용을 확인 하지 못하고 이를 인용하여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던 입지선정위원회, 또한 부송동지역에 대한 청원심사 를 부실히 하여 결국 의회에서의 잘못된 청원심사로 인하여 위법을 합법이라고 주장 하게한 책임이 있는 의회, 그리고 결국은 익산시장이 함께 모든 책임을 져야할것이다.

6. 이상과 같이 시와 의회는 익산 폐기물 처리 시설을 난장판으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할것이며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낭비 하게끔 엉터리 타당성조사 용역사와 입지선정위원회, 익산시의회, 익산시장은 낭비된 시민의 혈세를 변상 처리하고 익산시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제일 적지인 춘포면에 이제라도 유치하라.

2005. 8. .

춘포면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 박대규

목록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