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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임시회 부안군의회의 방청불허에 대한 부안군의정참여단의 입장

한순옥 |2004.11.22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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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의회 방청불허에 대한 의정참여단의 입장


이번 제160회 임시회에 주민 방청이 11월 19일 전면 불허되었습니다. 전일 본회의 방청 과정에 발생한 일부 방청객의 소란이 그 이유였습니다.

주민들의 의회 방청은 자신들이 선출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지켜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며,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충족 시켜주는 참여의 장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유도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행한 주민들의 의회방청 불허는 주민자치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주민들의 성숙된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것이며, 기본권인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에 의한 방청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주민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의회 구성원들이 그 예방을 위해 노력함이 타당하며 이를 이유로 전면 방청불허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정참여단은 성숙한 자세로 지난 8개월간 방청활동을 해왔으며, 공문을 통해 방청활동에 관련한 공식적 협조를 의회에 구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의회방청 불허는 의정참여단의 의정참여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부안군 의회는 제160회 임시회의 방청불허를 즉각 철회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길 요구합니다.


2004. 11. 20

부안군의정참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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