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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입장을 밝힘니다.<익산시립관악단>

김미정 |2004.07.10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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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 의 입 장

존경하는 33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익산시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 여러분 !!

제4대 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익산시립예술단 조례안을
개정하고 통과시킨법안은 사실상 관악합주단의 해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 법이 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되는 과정은
참으로 비민주적이고 부당하게 이루워졌음에 먼저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개선안을 시의회에 촉구한다.

현 익산시립 관악합주단은 제2대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합법적인
문화단체이므로 제4대 시의회에서 저희 단체의 존폐와 관련한 조례안을 상정할때에는 최소한의 의견수렴과 공청회가 있었어야 했음을 지적한다.

이것은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 침해로 법 개정안에 있어서 과거의 법테두리 안에서 종사하고 있는 무고한 시민과 단체의 희생이 요구될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기본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만큼 시민 또는 단체로부터 반드시 동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익산시립관악합주단 일동은 다음과 같이 익산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입법기관, 시 행정기관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성 명 서

제 1. 익산시립관악합주단은 익산시민의 문화 재산이므로 반드시
존속되 어야 한다.

제 2. 익산시립관악합주단은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의회의 관악합주단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제 3. 익산시의회와 시행정기관은 익산시립관악합주단의 단원 모두에게
헌법이 주어진 인간의 기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라.

제 4. 익산시립관악합주단 단원 일동은 불합리한 법 조례 개정안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제 5. 익산시립관악합주단은 조례개정안을 항의하는 뜻으로 게릴라
음악회와 익산 시민의 10만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제 6. 이번 비민주적인 조례 개정안에 항의하는 연주회는 익산시립관악
합주단에게는 불복종 투쟁이 될 것이며 33만 익산 시민에게는
즐거움의 한마음 문화공간이 될 것이고, 이것을 시작으로 매년
7월이 되면 익산시 곳곳에서는 입법기관의 한번의 실수가
현실적으로 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깨닫게 해주는
음악회와 익산 시의회의 비민주적 입법절차에 대한 불복종 상징적
관악 음악인의 축제의 서막이 될 것이다.

제 7. 문화 축제라는 것은 그 시의 역사적 사실과 상징적 에피소드에서
기인하는 바 앞으로 익산시에서는 해마다 7월이 되면 비민주적
절차를 상징하는 전국각지의 관악 음악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익산시의 진정한 문화 축제가 될 것이며,
이러한 순수 문화 축제는 33만 익산시민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 다.

제 8. 앞으로 우리 음악축제는 10만 익산시민의 서명이 마무리 되는
날 까지 계속 될 것이며 채규정 익산 시장은 시민의 뜻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제 9. 익산시립관악합주단 일동은 이번 음악축제가 익산시 역사에
길이 남을 전통이 될 축제로 영구히 자리잡길 바라며, 익산시민의
큰 후원과 성원으로 성공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익산시립관악합주단 단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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