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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축사개축에관한 조례를 신축과 같이개정요망

이환철 |2015.06.03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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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의회는 농촌의 주민보호를 위하여 축산농가의 축사증축 및 신축에 대한 조례는 거리 제한을 하고 있으나, 기존의 축산농가의 개축에 대한 조례는 거리 제한 규정 없이 개축을 허용하여 신축농가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마을옆에 가까이 있는 축사는 지속적으로 개축한 축사에서 돼지나 닭, 등을 사육하여 주민들을 악취의 고통을 끝없이 주고 있으며, 환경오염과 지하수의 오염, 등의 고통으로 주민들은 병이 들거나 마을을 떠납니다. 또한, 익산시의 조례는 기존의 축산업자에게 특혜까지 주고 있어, 마을 주민들에게 항의를 받은 축산업자는 축산업을 그만두면서, 신규사업자에게 마을 땅값의 몇 배의 값을 받고 팔고나가고, 새로운 축산업자는 기존의 축사를 매입하고 손질하여 주민들을 더욱 더 고통에 몰아넣고, 땅 투기도 생기고 있습니다. 몇 번을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 진정을 했으나 주민들의 의견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축조례와 개축조례가 상이하여 형평성과 특혜를 주는 익산시 축사 개축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을 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나 결과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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