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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다툼이 아니므니다.

천미혜 |2012.11.15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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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다툼이 아니므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인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여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정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 법률은 여성의 인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 것이다.
가정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이루어 가는 것으로 어느 한 쪽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동등하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9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인 A의원은 여성단체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선 “여성권익증진, 양성 평등도 중요하나 여성단체가 가정 분열을 조장 하는 듯하다. 여성이 ‘다툼’을 한 뒤 집을 나가 여성단체를 찾아가면, 여성단체는 그 여성을 ‘다독’여서 가정에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맞았어요? 고소하세요’하며 남편하고 만나지 못하게 한다. 여성이 자신의 권익만 주장하면 가정이 깨진다. 애도 있으니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남편이 울면서 찾아왔다. 남편은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성단체가 아내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서...” 라고 말하고 여성청소년과 과장에게 이러한 실태에 대해 조사하라고 하였다.
A의원의 질의를 들으면 한 편의 말만 듣고 왜곡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2년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10개월 동안 남편과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의 수는 106명이다. 과연 A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의원은 시민의 대표이다. 진정한 대표라면 어느 한 쪽이 아닌 양쪽의 말을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할 때 현대사회에 반영된 갈등을 바르게 해소하여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익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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