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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정수, 최기재 의원 조례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01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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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가 제132회 임시회를 개회중인 가운데  25일 각 상임위에서 김정의원과 최기재 의원이 시민 복지 증진과 관련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27일 본회의 의결을 남기고 있다.




▶ 김정수 의원 :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 관람석중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는「익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의 관람석을 말하며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고,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은 조례 시행 후 2년 이내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함’을 부칙으로 정하고 있다.




 김의원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최기재 의원 : 최기재 의원은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를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공개경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익산시 보육조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안의 골자를 보면 ‘보육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며 시설장의 임명은 수탁운영 기관장이 공개채용으로 선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토록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수탁운영기관에서 공채채용으로 임명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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