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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종대. 김대중의원 조례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17
조회수 177
첨부파일
 

익산시의원들  다양한 조례안 발의 눈길


 


 25명의 의원중 50%가 넘어선 13명의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제5대 익산시의의원들이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참신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의에서도 박종대(기획행정위원회) 의원과 김대중(기획행정위원회)의원이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18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눈길을 끌고 있다.




▶ 박종대 의원은 거주 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한 익산시 주민과 동일하게 익산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써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장은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하여 매년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거주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익산시 관내 3400여명의 거주 외국인이 위와 같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김대중 의원은‘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서 당초 초․중․고등학교로 되어있는 교육경비 보조대상 학교에 유치원등 기타 교육시설을 추가하고 초․중학교에 원어민 영어 교육을 지원하는 법안을 신설하였다.


또한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세입액의 3%에서 6%로 상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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