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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도 예산안 승인및 중학교운영비지원비폐지결의안 채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1.21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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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익산시의회


2008년도 예산안 승인 및 중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 촉구 결의안채택




12월 3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익산시의회 126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오기주의원이 제안한 중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내에서는 당초 익산시에서 제출한 2008년도 익산예산안인 6천7백3십5억의 예산안중 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상되거나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등 1백7억원(당초예산안 대비 1.5%)을 삭감하고 6천6백6십5억에 대한 예산을 최종 승인하여 2008년 익산시 살림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 최기재 예결위원장은 “올바른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갖고 무엇이 긴요한가를 저 파악하고, 상임위 별로 꾸준한 업무 연찬을 통해 우리고장과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힘썼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오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현행 기본교육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과정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중학교는 지금까지도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이 부족함을 이유국가가 부담해야 할 학교교육 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제도’라고 밝혔다.


따라서‘정부는 중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며‘국회는 중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하여 헌법 제31조에 위배되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1항 7호(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를 조속히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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