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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대중의원 조례안 개정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17
조회수 189
첨부파일
 

익산시의회 김대중의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 발의




 ○ 익산시의회 김대중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여 그 동안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게 되었다.




○ 김의원은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 주민의 참여 속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고자 한 취지와는 달리 전문 신고꾼들만이 포상금을 독식하는 등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당초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계좌입금에익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28일 복지환경위원회회 심사에 이어 2월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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