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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27회 임시회 의원별 발언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17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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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가 127회 임시회를 개회중인 가운데 익산시 의원들이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시 시정의 대안 제시와 조례안의 명확한 수정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의원들의 질문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박종대 의원 : 구 도심권 빈집의 방치된 정화조는 파리 모기의 서식처가 되고 있으므로 미리부터 방역을 실시해 사전에 전염병 발생원을 차단시켜 주기 바라며, 방제 기동처리반 운영 상황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시민 생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당부했다.




 ▶오영복 의원 : 재래시장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익산사랑 상품권 가맹점포가 우리시에 350개 밖에 되지 않아 시민들이 이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상인들에게 이를 홍보하고 가맹점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규 의원 : 전국평균 농업진흥구역 비율이 62.7%인데 반해 우리시는 70.9%로 우량농지가 많다는 의미이기는 하나 진흥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도 많이 묶여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으므로 추후 지구지정시 실사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규대 의원 : 웅포문화체육센터는 농촌의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체육 시설이지만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불편하므로 주변 땅을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 : 식품 산업은 농림부와 전북도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꼭 우리시에 유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원 의원 : 익산시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의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를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대상학교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할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지원할 수가 없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을 추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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