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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종대의원-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1.21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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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박종대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의원은 124회 임시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적절한 예우를 위하여 그 동안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등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지원 사항을 조례로써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나라사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익산시민으로 하여금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자의 공훈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익산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으로 각종행사에서의 국민의례, 의전상의 예우, 공적소개, 포상, 보훈문화행사지원, 사적지정비, 업적선양 등의 내용을 시하였고,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과 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뜻이 익산시민과 자라나는 2세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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