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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병옥의원-미관지구안 장례식장 용도제한 도시계획 조례안 개정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1.21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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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김병옥의원


“미관지구안 장례식장 용도제한”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익산시의회 김병옥 의원이 제124회 임시회의(2007.9.4일 폐회)에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익산시 미관지구안에서 장례식장 건축제한을 개정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행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42조에는“ 미관지구안에서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은 용도제한 규정하고 있으나 장례식장의 용도제한은 규정되어 있어 아니하여 건축법과 익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서로 상이했다




이에 김의원은 주요도로변 미관 지구내 장례식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조례는 주민의 주거생활 및 상업 종사자 정서를 해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할 소지가 있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미관을 저해 할 수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미관지구안에서 장례식장 용도제한을  표기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목적에 부합 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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