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 김병옥의원-미관지구안 장례식장 용도제한 도시계획 조례안 개정발의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21 |
조회수 | 204 |
첨부파일 |
익산시의회 김병옥의원
“미관지구안 장례식장 용도제한”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 익산시의회 김병옥 의원이 제124회 임시회의(2007.9.4일 폐회)에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익산시 미관지구안에서 장례식장 건축제한을 개정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행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42조에는“ 미관지구안에서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은 용도제한 규정하고 있으나 장례식장의 용도제한은 규정되어 있어 아니하여 건축법과 익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서로 상이했다
○ 이에 김의원은 주요도로변 미관 지구내 장례식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조례는 주민의 주거생활 및 상업 종사자 정서를 해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할 소지가 있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미관을 저해 할 수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미관지구안에서 장례식장 용도제한을 표기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목적에 부합 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