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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예고
발의자 김충영 의원
작성일 2024.05.30
조회수 278
첨부파일 조례안예고_2733_익산시전기자전거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예고.hwp (56 kb)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익산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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