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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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협의로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위헌법률심판(협의의 헌법재판)을 구하는 일련의 법률적 절차를 말하며, 광의로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심판, 정부(대통령)의 위헌정당해산제도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및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을 구하는 일련의 법률적 절차도 포함한다(헌법∮111①).
- 행정처분행정처분(강학상 행정행위)은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인 까닭에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행위인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여러가지 특질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특질로는① 법적합성, ②공정성, ③ 불가쟁성과 불가변성, ④실효성, ⑤권리구제의 특수성 등의 다섯가지를 들 수 있으며, 행정행위의 종류에는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가속행위와 재량행위,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일방적 행정행위와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적극적행정행위와 소극적행정행위, 법률적행위적 행동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판례)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실정법질서 구조내에서 일정한 목적하에 특정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행정작용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 성질을 떠나 추상적, 개념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행정청의 공권력행사라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그 처분의 대상인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려는 요건을 갖춘 행위여야 할 것이다 (1984.5.22 83누485)
- 항고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및 명령에 대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
- 폐기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廢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 부의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휴·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의 임기 만료로 계류된 안건의 폐기등 두가지 경우가 있다.
- 표결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수를 파악 집계하는 행위로 안건처리에 있어서의 최종단계이다. 토론도 안건심의의 한 과정으로 찬성·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자기의사를 찬반으로 표현하는 표결의 전단계이다.
- 특별회계특수한 목적을 수행키 위한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로서 일반 회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특별회계는 각종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설치된다. 따라서 회계는 그 회계를 설치한 기본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별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경리하게 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사업특별회계),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자금특별회계)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써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경리특별회계)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각종 특별회계를 위의 3대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철도, 전매, 양곡, 통신, 조달사업 등 일련의 특별회계는 사업특별회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경제개발, 문화재관리, 교도작업 등의 특별회계는 구분경리특별회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특히 구분경리특별회계는 소위 예산통일성원칙의 예외로써 전통적인 예산편성원칙에 위배되는 회계제도이다.
- 통고서면이나 구두로 어떤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킹가루 클로저캉가루식 토론종결방법으로 의장이 의제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안건만을 토의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토의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 청문청문이라 함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의 중간절차(Iinterlocutory proceedings))에서 찬·반의 주장이나 증거가 되는 사실을 청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청문회라는 개념은 비단 의회절차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사법절차나 행정절차에도 널리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의회의 청문제도가 의회절차의 한 형태로 도입된 데에도 그 동기면에서 사법청문 제도나 행정청문제도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의회란 이해가 서로 다른 정당이나 정파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회의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 차액보증금예산회계법 제 93조 및 동법시행령 제 123조에 의하면 계약의 확실한 이행보증을 위하여 경쟁계약의 경우에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한 자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낙찰금액과 차액을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을 차액보증금이라 한다. 차액보증금은 입찰자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투잘한 결과 계약의 목적물인 공사나 제조에 있어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를 함으로써 국가에 예기치 않은 손해를 끼치게 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자백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 및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자백은 증언내용의 허위 배제와 진실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만이 할 수 있으며,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1년 이상 10넌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이러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리고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14).
- 자격심사답변서의 회부피심의원(자격심사청구대상의원)이 답변서를 기일내에 제출한 경 우 의장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답변서가 회부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심사 기일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한다(국회법§140, 각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 일괄상정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는 한 개씩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안건은 2개이상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여 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괄상정」이라 한다.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했다고 하더라도 결정, 즉 의결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연석회의(連席會議)지방의회의 특정 위원회가 아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연석회의」라 한다. 연석회의는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다.
- 안건의 범위의회의 본회의, 위원회, 공청회, 청문회 등의 회의에 있어서 어떠한 안건이 의제로 되면 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 진술 등을 거쳐 의결에 이르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한 발언의 내용은 안건과 관련한 사항에 한정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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