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이곳은 시의회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익산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는 코너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제안서 접수 후 질의 / 응답에 대해서 생각입니다.
송재용 |2024.12.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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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코너에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면 에러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엄청 훈련 시킵니다. 어렵게 하나요?
민원이 아닌 의회에 바란다! 입니다.
열린의회 민원접수 - 의회에 바란다 직원님! 수고하십니다. (해당 사이트 이용, 작성이 매우 곤란합니다)
이런 접수 내용들이 관련 위원회 의원님들께 정녕 제대로 전달(보고)되고 소통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제보한 내용이 기획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은 틀에 맞춘 듯한 동문서답이었고, 더하여 의회에서는 사진을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농로 실정과 거리가 먼 조언 모습을 보고 제안자가 어떤 문제점의 적시가 불명확 했는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무엇때문에 그랬는지? 등 의문감과 허탈뿐였습니다.
1. 위험 지형지물과 무관한 과도한 공사의 타당성 검토 여부와
2. 토지 편입(수용)의 불공정성을 제보(민원)한 것인데 ;- 본질이 호도된 지엽만 나온것에 실망감이 있었고, 관련 토지주들께 되려 오해의 소지만 남겼으며 부실한 제보였는지 자책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도 제가 들으니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늦었더라도 실제의 양상을 재 진언하고자 어렵게 작성합니다.
답변하신 (신임)과장은 뵌 적도 없었고, 해당 부서에다가 토지가 편입된다 하니 정확한 수치와 내역을 문의했지만, 답변이 8m외에는 줄곧 딱 떨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처음 설명 듣기로는 양측 농로가 동일하게 편입된다고 했는데(용역업체 설명도 포함) 지금에 와서 확인하니 거짓된 틀린 답변도 있었습니다.(미주알고주알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혹여 정비사업구역이고 토지편입되며 배수로 확장공사가 공공사업 정도라는 식이 친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장 답변을 보면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8m 편입한다는것만 압니다. 명확한 내용은 아직도 모릅니다. 저의 지번 해당 도면도 못 봤습니다(한국토지공사 관정 소재)
-그리고 혹여 초급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전가 하지는 마십시요! (전직)과장 전결사항 였으며, 과장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의 업무와 일처리는 좀처럼 보기 힘든 사례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담당자와 업자를 통하여 공사내용의 궁금증을 파악, 예정 중이고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공직자 분들은 본인들도 이런 식이면 도장을 찍을지 묻겠습니다?
왜 남의 토지를 가지고 이런식으로 매도질을 합니까?
익산시장에게 묻고 의회에 질의합니다. 이게 맞는 상황입니까?
토지주가 농사를 지으면서 보고 느낀 사항을 - 시청 주관 공사에 대해서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판단되고, 불공정한 행정의 실상을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해도, 결코 시장 면담을 요청해도 시청에서는 무응답과 불변사항을 ///-- 시의회 기관에 제보하여 법 규정이 아닌 단순,신속 관행식으로 진행할려는 사항들을 검토로 재확인 되길 바라고 제보한 정곡을 질의하여 상책을 제시하고 시민의 입장도 대변해 주실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보에 따른 어떤 다름도 없습니다. 질의가 그랬고 답변이 더 그랬습니다.
제보자의 제보 무게가 작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것인지?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공공의 업무,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사업의 중요성은 대 / 소를 떠나 절차나 목적의 타당성과 형평성, 공정성이 가치있고 중한것이 아닌지요?
여기 관련 8명의 토지주들께 어떤 의견청취(공청회)를 물은 적도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질의 시 시민안전과 답변에서 제안자 1명외 나머지 분들은 동의 하시는것으로 간주한다로 기억되는데../ 제가 토지주을 알고, 확인한 인원 6명(본인 포함)은 저와 동일한 심정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여기에서 밝혀 둡니다. 여기에 그렇게 기록해 달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이렇게 못해서가 아니라 연세가 들고 아파서 병원에 계시고 참으로 힘들어 하십니다.) 2명은 아직 연락이 되질 못했습니다)
. 토지 편입을 그냥 문서로 통보만 하고 기일만 기다리면 되는지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알아 보라고 하면 친절한 답변입니까?
이제와서 논 길가에 <설명회> 플래카드를 걸어 놓은 것을 어제 봤습니다. 우편통지는 없었습니다.
공청회와 설명회의 차이점을 모르시는지?--- 왜 설명회입니까? 절차상으로 떼우기식입니까?
어떤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자연재해라는 굴레에 포장되어 또한 50~100년 기후변화라고 말하면--토지 소유주는 아무말도 말고 도장찍어야 합니까??? 지금의 행정절차가 아니 시청에서 바라는 절차가 그런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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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문의하여 한쪽 일방만의 8m 편입되는 수치 내역을 엊그제 덧셈뺄셈은 맞춰졌습니다. 오랜 시간였습니다. 이유불문하고/
각설하고/ 그런데 8m 중 약2.5m는 중앙 배수로 건너(반대측)편 농지의 농로를 넓히는데 이용된다고 합니다! 자다가 웃을 일입니다. 이게 상식있는 행정입니까? 같은 농지를 좌,우로 두고 소유주가 다른 이쪽 농지를 떼다가 왜 반대편 타인의 농지에 농로를 넓히는데 사용합니까? 가 보세요~ 거기에 차량이 못들어 갑니까? 트렉터가 못들어 갑니까?
도대체 익산시청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냥 불우이웃 돕기로 성금을 내라고 하십시요! 지장물 처리를 할려면 똑바로 원칙대로 하시고 적용하세요!
차량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으니 굳이 100m를 넓히던 200m를 넓히던 그 쪽은 그 쪽 논을 편입하면 될꺼 아닙니까? 다리 위쪽은 3m입니다.
이것이 익산시 시민안전과 시민안전법입니까? 안전농지법입니까? 관행입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가 익산시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왜 시에서 임으로 빨간 선을 긋고 용역업체를 바라봅니까? 주무 공사관청이 익산시청 아닙니까?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심의하여 질타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익산시의회 아닌지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024.11.24. 송 재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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