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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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 소길영의원 대표 발의ㆍ신 용 박종대ㆍ조남석 김진규ㆍ김미선 정영미ㆍ김순덕 의원(8인)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26 |
첨부파일 |
조례안2783익산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및하도급업체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고.hwp (56 kb) |
익산시의회 공고 제2024-52호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익산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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