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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관리자|2022.02.19|332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납부자의 반환청구가 없어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 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2. 2. 18. ~ 2022. 3. 4.(15일간)
나. 공고내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수정) 1부.
2. 반환기한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공시송달)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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