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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납부자의 반환청구가 없어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지방재정법82(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 시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77(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3.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2. 2. 18. ~ 2022. 3. 4.(15일간)

      나. 공고내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수정) 1.

       2. 반환기한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공시송달) 1.

       3. 의견제출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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